야구
[마이데일리 = 강산 기자] "재활 선수도 예외없이 합동훈련 참가 불가 통보했다."
서재응 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를 비롯한 선수협 관계자들은 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TheK호텔에서 열린 '2014 플레이어스 초이스 어워드'에 참석했다. 시상식 직후 열린 총회에서 의견을 공유했고, 이후 서 회장을 비롯한 선수협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비활동기간 훈련금지 조항에 대한 견해를 드러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상 12월부터 이듬해 1월 15일까지는 비활동기간으로 어떠한 단체훈련이나 전지훈련이 허용되지 않고, 선수들은 1월 15일 이후부터 훈련 참가가 가능하다. 각 구단이 전지훈련 출국일을 1월 15일로 맞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선수협은 지난해 말 "비활동기간은 선수들에 대한 최소한의 휴식 보장과 배려다. 이 기간만큼은 선수들의 자유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법 단체훈련은 오히려 선수들의 부상과 경기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고, 선수들뿐만 아니라 코칭스태프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다음은 서재응 회장과의 일문일답.
-비활동기간 훈련금지 조항은 어떻게 정리됐나
"우리 선수협에서는 비활동기간인 12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재활선수도 예외없이 합동훈련에 참가할 수 없도록 공지했다."
-만약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별도로 벌금이 나갈 것이고, 편법을 이용해 훈련한 팀을 공개하자고 했다. 선수가 아닌 구단에 벌금이 나가게끔 할 것이다. 벌금을 내서라도 훈련 한다면 상관없지만 그렇게 한다면 팀 이름을 공개하도록 하겠다. KBO에 등록된 선수들은 1월 15일까지 훈련할 수 없고, KBO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구단에서 벌금이 얼마냐고 물어보기도 한다. KBO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훈련을 필요로 하는 선수들도 있을텐데
"돈을 많이 받는 선수는 해외 나가서 훈련하고, 아닌 선수들은 못 한다고 한다. 고액 연봉자들도 다 나가는 게 아니다. 선수협 소속 인원들이 500명이 넘는다. 선수들 개개인을 대변할 수는 없다. 선수협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더 좋은지 생각해서 다수결 원칙을 따랐다. 그렇게 해서 나온 방안이다."
-재활 선수까지 포함시킨 이유는
"지금까지 지켜봤다. 왜 선수들 훈련 못 하게 하느냐는 전화가 걸려온다. 구단에서도 '우리는 훈련 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신인 선수들은 KBO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훈련이 가능하다. 신고선수와 무적선수도 마찬가지다."
-선수들에게 따로 휴식기가 필요한 이유는
"2군 선수들도 1군 선수들 못지않게 훈련 많이 한다. 2군 선수들도 시즌 치르면서 피로가 쌓였을 것이다. 똑같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수협이 노조화가 돼야 하는데 그게 생각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지금 연봉이 10개월로 나뉘어 지급되고 있다. 처음에는 12개월 분할 지급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선수협이 비활동 기간 훈련 불가 방침을 세웠다.
선수들이 요구한 부분도 있고, 구단에서 말한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을 구단에서도 이해했다. 그런데 현장 스태프가 바뀌면 얘기가 또 달라질 수 있다. KBO에 등록된 선수들은 비활동기간 훈련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스프링캠프부터 시즌 종료일까지 10개월간 선수들은 몸에 피로가 많이 쌓인다. 휴식, 또는 개인 트레이닝으로 다음 시즌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휴식과 힐링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운동을 무조건 쉰다는 게 아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재활 가능한데, 이를 악용해서 구단이 재활 선수를 모아 훈련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재활을 빌미로 단체훈련을 하는 게 안 된다는 것이다."
[서재응. 사진 = 유진형 기자 zolong@mydaily.co.kr]
강산 기자 posterbo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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