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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 뉴스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이라는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됐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인용(認容)'을 선고했다. 더불어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도 결정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최종 선고에 앞서 해산 청구 의견과 기각 의견에 대해 30여분에 걸쳐 설명한 뒤 주문을 발표했다. 주문에서 민주당 출신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헌법재판관 8명은 모두 통합진보당 해산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예상보다 많은 재판관들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무엇보다 통합진보당 해산 여부와 함께 관심을 모았던 의원직 박탈에 대해서도 헌재는 '상실'로 결정했다. 현재 통합진보당에는 비례대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지역구 출신 김재연 김미희 이상규 오병윤 의원이 소속돼 있다.
박한철 소장은 "의원직 상실에 대해서도 오늘 같이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비례대표 지역구 가릴 것 없이 오늘부로 모두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선고했다.
한편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도 바빠질 전망이다. 재산 압류 절차에 들어가 국고보조금을 모두 회수할 예정이다. 6월 기준 통합진보당의 재산은 총 13억 5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 환수를 위해 선관위는 조만간 통합진보당에 국고 보조금 현황 제출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진보당은 2011년 민주노동당 강령 개정 당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의 계승'을 삭제하고 '진보적 민주주의' 개념을 추가했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 터지고 논란이 확산되자, 통합진보당 측은 사회주의적 색채를 완화하려는 노력이었다는 주장을 줄곧 펼쳐왔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 '진보적 민주주의'가 식민지 반자본주의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는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과 일치해 목적이 헌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통합진보당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공무원·교사의 정당 가입 등과 같이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주장을 하면서 민주주의·법치주의에 반하는 활동을 지속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끌어온 이번 심리는 법무부가 심판을 청구한지 409일 만에 끝을 맺었다. 증거자료만 17만쪽, 총 18차례의 공개변론을 거친 유례없는 강행군이었다. 헌재의 결정에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고 있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사진 = YTN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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