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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MBC가 가수 송대관(68)에게 출연정지 처분을 내렸다.
MBC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지난 3일자로 송대관의 출연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23일 밝혔다.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송대관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 심의위원들이 출연정지 판단을 내렸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항소 중이기 때문에 향후 무죄 판결이 났을 경우 출연정지 처분이 풀릴 수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송대관은 지난 10월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부인인 이모씨(61)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 받았다.
이씨는 지난 2009년 송대관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부부로부터 3억7천여만원을 받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부지에는 130억여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개발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송대관은 아내의 토지 개발 분양사업에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다가 200억 원대 빚을 져 지난해 6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다. 지난 4월엔 지난해 6월 경매에 내 놓았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고가 주택을 회생 절차에 따라 처분했다.
[가수 송대관.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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