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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이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불스원 측에 7억원을 배상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불스원이 이수근과 이수근 소속사 SM C&C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수근에게 불스원 측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안이 내려질 경우 2주 동안 양 측의 이의가 없을 경우 집행이 되는데, 이 안에 대해 이수근과 불스원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수근 측이 두 차례에 걸쳐 3억5천만원씩 총 7억원을 불스원 측에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앞서, 이수근은 지난 2013년 불스원과 광고 모델 계약을 맺고 TV, 라디오 등을 통해 활동을 했지만, 같은해 11월 불법 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에 이수근은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고,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 도박으로 회사 이미지와 제품 홍보에 문제가 생겼다고 지난해 3월께 소송을 냈다.
[개그맨 이수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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