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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 영화 '7번방의 선물'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배우 류승룡의 러닝개런티가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판사 이정호)는 지난 1일 영화 '7번방의 선물' 제작사 A사를 상대로 제작에 참여한 B사가 낸 60억원대 배당금 청구 소송에서 "A사가 B사에 46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영화 '7번방의 선물'은 지난 2013년 1월 개봉돼 관객 1280만 명을 동원하며 91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제작사 A, B 회사는 134억 원의 수익금 분배를 놓고 법적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영화 수익금이 어떻게 배분됐는지 언급됐고, 주요 배우들의 러닝 개런티 내용이 공개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환경 감독은 18억원, 류승룡은 10억6000만원, 정진영은 5억2000만원을 받았다. 박신혜는 기본 출연료 3000만원을 받았을 뿐 러닝개런티 계약은 하지 않았다.
류승룡이 '7번방의 선물'의 흥행 성공으로 출연료에 3배에 달하는 러닝 개런티를 받은 만큼 대중의 관심이 쏠렸다.
[배우 류승룡.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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