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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 뉴스팀] 법원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로 변경 및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항공기의 예정 경로가 변경된 만큼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항로변경죄는 유죄"라고 판결했다. 항로 변경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조현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항공보안법 4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업무를 방해한 것을 구성 요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무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조 전 부사장은 앞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면서 항공기를 되돌리도록 지시한 뒤 박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국토부 조사에도 개입해 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은 선고 공판에 앞서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 =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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