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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미생물'이 협찬주에 대한 과도한 광고로 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주의 특정 상품에 대한 효능 및 기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시연하는 내용을 방송한 프로그램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미생물'은 간접광고주이자 협찬주의 제품들인 식음료 등에 대한 호평과 해당 제품의 광고 문구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기능성 의자에 대해서는 '내 몸에 딱 맞게 조절도 되고 일할 맛나겠는데' 등의 발언과 함께 제품 기능을 직접 시연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생물'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2항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
지난달 방송된 '미생물'은 tvN 드라마 '미생'을 패러디한 2부작 드라마다.
[케이블채널 tvN '미생물' 포스터. 사진 = tvN 제공]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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