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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싸이가 자신의 건물에 세들어 있는 입주 상인과 명도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했다고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싸이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중정의 정경석 변호사가 반박에 나섰다.
정 변호사는 16일 마이데일리에 “이 사건의 쟁점은, 현재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왜 전 소유자와 법원에서 조정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나가기로 해 놓고 나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3월 13일 오전 소유자가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소유 건물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저희(싸이 측)가 오전에 집행조서와 경고문을 펜스와 유리문에 붙여놨구요. 그런데 불법점유자들이 다 찢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직원은 못 나가게 감금했구요. 저희는 5명(남자3, 여자2)이 나갔는데, 두 명(남자2명)은 안에서 갇히고, 나머지 3명은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는 단지 점유를 다시 회복해서 점유하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되지 않았고, 경찰도 있고, 상대방쪽 사람이긴 하지만, 수 십명이 있는데 어떻게 성추행이나 폭행이 일어났을까요?”라고 해명했다.
싸이 측은 “집행종료 이후 나온 집행정지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강조하며 “기존 소유자의 조정조서로는 집행이 너무 지연되어서 저희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명도단행가처분신청하여 가처분 결정받았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싸이 측과 갈등을 빚은 임차인들이 그 동안 다른 임대인들과도 상습적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증거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싸이 측은 지난 6일 명도집행 종료 이후에도 임차인들이 다시 무단 점유를 해 주거침입죄로 고소해 놓은 상황이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13일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싸이 소유의 건물에서 싸이 측 관계자와 건물 입주 카페 직원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문제의 중심이 된 건물 내 카페는 영화 '건축학개론'에 등장해 유명해졌다. 이 카페 주인은 지난 2010년 4월 건물에 입주했으며, 건물주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했지만, 새로운 건물주가 건물을 헐고 재건축을 할 뜻을 밝히면서 운영자와 명도 소송을 진행해 왔다. 이 결과 지난 2013년 12월 31일까지 카페가 건물에서 나가는 것으로 법원에서 조정 결정됐다.
그러나 지난 2012년 2월 싸이가 아내와 함께 해당 건물을 사들인 후 재건축 계획은 무산됐다. 이후 싸이는 지난해 기존 법원 조정 결정을 바탕으로 운영자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이를 받아들여 카페 운영자에 강제 퇴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싸이.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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