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김태우가 대표로 있는 소울샵엔터테인먼트(이하 소울샵)와 소속가수 메건리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27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58법정에선 소울샵과 메건리의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의제기와 연예활동금지가처분 신청 소송이 진행됐다.
이날 메건리 측 변호사는 "가처분이 내려진 것과 전속계약이 무효라는 건 지극히 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계약기관과 관련해서 "전속계약 기간이 5년 이하로 설정됐지만, 계약체결 시각 대비 시작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계약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소울샵의 매니지먼트 권한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채권자(소울샵)가 채무자(메건리)의 신상문제, 사생활, 신변, 학업, 연애, 병역, 교통수단 등에 대해 서전에 상의 의무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며 "지휘 감독권이 합리적이지 않고 과도한 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입배분에 대해서도 "전속계약금 500만원 이외 계약서의 수입백분은 채무자에게 불리하다"라며 "데뷔 전 모든 것들이 상환돼야 하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며 전속계약의 불합리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메건리 측 변호사는 소울샵이 연예활동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됐고, 지위보전가처분이 선행됐기 때문에 연예활동가처분 보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울샵 측도 팽팽히 맞섰다. 소울샵 측 변호사는 메건리 측이 이의를 제기한 전속계약 기간과 관련해 "소울샵과 메건리가 전속계약을 맺은 게 지난 2012년 7월이고 데뷔가 2014년 5월"이라며 "이들의 계약이 5년이기 때문에 표준약관에 제시하는 7년보다 짧은 계약기간이 되기 때문에 계약 기간 때문에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대응했다.
이어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며 "기획사는 자신이 투자하겠다는 연예인에 대해 계속해서 선투자를 하게 된다. 이가 받아들여질 경우 소위 먹튀 연예인을 양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경우 기획사 선투자로 다른 기획사가 스카우트 제의를 쉽게 할 수 있어 무임승차 할 경우가 생긴다. 위약금은 반드시 필요하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꾸준히 투자했고,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영수증 제시를 통해 다 확인했기 때문에 불명확성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채무자의 지위감독권에 대해선 "이 사건의 계약에선 사생활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연예활동 이외의 다른 것을 강요할 수 없다. 따라서 지위 감독 부분이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수입분배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표준을 따랐다. 그 동안 들어간 투자비용을 상환하고 그 것을 분배하는 것을 기준으로 표준계약에 따랐다"며 "특히 채권자를 데뷔시키면서 데뷔 1년까지는 50%만을 투자비용에 상환하고, 서로 수익분배 약정에 따라 나누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이 수입분배로 계약이 무효가 될 만큼 채권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2주 후인 내달 10일까지 양측을 통해 추가적으로 서면 및 소명자료를 받고 사건에 대한 결과를 내릴 예정이다.
[가수 김태우(왼쪽)과 메건리. 사진 = 소울샵엔터테인먼트 제공]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