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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장영준 기자] 24세 이하인 가수 아이유가 현재 모델로 활동 중인 소주 광고에서 하차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법안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연예인·운동선수를 비롯해 만 24세 이하인 사람은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993년생인 아이유는 현재 출연 중인 소주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갑작스레 아이유가 모델 활동을 접어야 한다는 사실에 일부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24세 미만'이라는 기준을 제기한 국회를 성토하며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네티즌들은 "이건 아이유 탄압이다" "그럼 24세 이하한테는 소주도 팔지 말아야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신기하네요"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성인 기준은 몇살인가?" "아이유 맘에 안들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법안 개정에 찬성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들은 "24세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이돌 스타들은 모두 술광고 금지하라" "좋은 법이네요" "환영" "찬성, 아이돌 술광고 하는 거 난 반댈세"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개정안을 환영했다.
[가수 아이유.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V]
장영준 digou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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