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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김창렬이 자신이 광고 모델로 있던 식품업체를 상대로 1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창렬의 법률대리인이 자세한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김창렬의 법률대리인은 20일 오전 마이데일리에 “‘창렬하다’라는 표현이 일부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퍼지면서 이미지가 훼손이 많이 됐다. 이에 식품회사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증거 자료 등을 모아 올해 1월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김창렬의 포장마차’란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A사와의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김창렬은 올해 1월 계약을 해지하면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A사는 지난 3월 김창렬이 이중계약을 했다고 주장, 사기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는 “A사가 주장하는 이중계약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김창렬의 소속사에서도 허락한 건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연예인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합의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김창렬 본인 역시 마이데일리에 “이중 계약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광고주 측의 괜한 꼬투리 잡기라는 말이다. 김창렬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김창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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