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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국악 가수 송소희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관련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 고소까지 당하며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 소속사 덕인미디어는 송소희와 그의 부친 송근영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덕인미디어는 지난 2013년 7월 22일 송소희와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수익에 대해 5:5 비율로 나누기로 했지만, 아무런 협의 없이 수입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횡령했다는 내용을 고소장에 적었다.
송소희 측은 지난달 23일 첫 번째 미니앨범 발매 쇼케이스를 개최할 당시 마이데일리에 "전 소속사와 소송 관련 문제는 진행 중이지만, 활동엔 문제가 없다"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새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하겠느냐"라고 주장했었다.
앞서, 덕인미디어는 지난해 4월 15일 송소희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당시 덕인미디어 최용수 대표는 "소속사에서는 계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송소희 측에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결국 법적으로 소송을 하게 됐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최근 미니앨범을 발표한 송소희는 전국투어 공연 중이다. 오는 24일 창원성산아트홀, 30일 대구수성아트센터 용지홀에서 공연이 남아 있다.
[국악 가수 송소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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