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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기내 난동 물의를 빚은 가수 바비킴(42, 김도균)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앞으로 이 일로 인해 바비킴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까지 이수 받아야 한다.
11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바비킴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할 것을 선고했다.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는 바비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하고, 벌금 5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 당시보다 감형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즈니스석을 예약했지만 항공사 측의 실수가 있었다. 이 불만이 음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소란 행위가 중하지 않았고 객실 뒤에서 안정을 취하자는 승무원의 권유에 순순히 응했다. 소란도 통제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바비킴은 선고가 끝난 후 선고 결과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급히 자리를 떴다.
한편 바비킴은 지난 1월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미국 샌프란시스코행편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38일 만인 2월 13일 귀국한 바비킴은 “심려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 경찰 조사를 잘 받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이에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지영)는 지난달 바비킴을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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