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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싸이(38·박재상)와 명도소송 분쟁을 겪고 있는 임차인 측이 변호사를 해임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11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가수 싸이 부부 소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건물 세입자에 대한 건물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소송 2차 변론이 진행됐다.
해당 임차인은 이날 변론기일이 열리기 직전 예고 없이 소송대리인 해임서를 제출하고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싸이 측 법률대리인은 "합의를 위해 출석했는데 갑작스럽게 소송대리인 해임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판사는 "소송대리인을 해임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해서 당황스럽다"라며 "내달 선고 하겠다"고 선고기일을 잡았다.
앞서, 지난 2012년 2월 싸이는 그의 아내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태원에 한 건물을 매입했다. 당초 전 건물주는 재건축을 이유로 당시 카페를 운영 중이던 세입자에게 건물에서 나갈 것을 합의했다. 하지만 싸이가 재건축 계획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세입자는 건물을 비울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빚었다.
이후 지난해 8월 싸이 측은 법원 조정 결정을 근거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하며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했고, 카페 주인은 명도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하며 첨예한 입장 차를 보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 4월 강제 집행이 예정됐지만 싸이 측이 합의 의사를 밝히며 강제집행이 중단된 바 있다.
[가수 싸이.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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