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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배우 박시연이 자신의 광고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옛 광고주를 상대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박시연은 4000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박시연이 패션 가발 브랜드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시연은 지난 2010년 5월 A사와 1년간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A사는 계약이 끝난 후에도 1년4개월 동안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박시연의 사진 및 이름으로 광고를 했다.
이에 재판부는 A사가 박시연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또 계약기간 동안 박씨가 7833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박시연이 청구한 재산상 손해액 4000만원을 A사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박시연이 추가로 청구한 1500만원의 위자료에 대해서는 "연예인 초상권은 일종의 재산권으로서의 보호 대상이다. 재산상 손해 외 심각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시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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