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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장영준 기자] 방송인 클라라의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클라라 전 소속사 마틴카일의 실제 대표인 조모(37)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마틴카일을 설립해 운영하던 조 씨는 2012년 3월 지인을 통해 모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A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조 씨는 A씨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집행했지만, 이를 의심하던 A씨는 2013년 말 마틴카일을 상대로 회계감사를 벌였다.
결국 일부 금액이 다른 용도로 쓰였음을 확인한 A씨는 조 씨를 고소했지만, 조 씨는 A씨가 무고한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심에서는 조 씨가 사업 투자금으로 총 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특히 2013년 6월 클라라를 스카우트 하는 명목으로 3억원을 챙겼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심은 그러나 마틴카일이 이미 클라라 스카우트를 위해 3억원을 갤럭시아와의 계약해지 비용으로 클라라에게 지출한 상태였고, 이후 계약해지 비용 명목의 3억원을 다시 회수한 점, 8개월간 실제 갤력시아에 1100만원 씩 지급해 계약 내용을 이행한 점을 고려,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조 씨가 드라마 '불의 여신 정이' OST 음원사업으로 큰 수익을 내주겠다고 말해 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실제 자금 일부가 사용됐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입힌 재산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방송인 클라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장영준 digou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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