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도핑테스트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강수일(제주)이 15경기 출전금지 징계를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22일 오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수일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프로연맹이 지난 5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의뢰해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강수일은 도핑검사 결과 A샘플에 대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강수일은 도핑테스트 당시 '안면 부위에 발모제를 일정기간 발랐다'고 신고했었다. 강수일은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됐지만 프로연맹의 징계는 피하지 못했다. 상벌위는 프로연맹의 징계 규정에 따라 도핑테스트 1차 위반에 따른 15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도핑 방지교육은 그 동안 약물을 음용하거나 주사를 맞는 것에 대한 교육이 많았다. 연고를 바르는 것은 교육에서 빠져 있었다. 선수 본인도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도핑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다. 약물이 검출되면 결과를 중심으로 징계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벌위에 출석한 강수일은 "그 동안 많이 힘들었다. 현실이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며 "응원해 주신분들과 많은 분들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강수일은 상벌위에서 고의성이 없었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의 뜻을 나타냈다.
강수일은 프로연맹의 징계로 인해 오는 9월 열리는 울산전까지 출전할 수 없다. 또한 예상치 못한 도핑테스트 양성 반응으로 인해 슈틸리케호에서 하차하며 A매치 데뷔전 기회까지 놓친 상황이다.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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