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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장영준 기자] 배우 김선아가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 노태악)는 김선아가 한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성형외과가 김선아의 성명과 초상권을 동의나 허락 없이 광고에 사용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 성형외과는 2012년 온라인 마케팅 업체에 홍보를 맡겼고, 이 업체는 김선아의 사진과 사인 등을 블로그에 올리며 "김선아 님이 직접 추천하는 성형외과"라고 홍보했다.
김선아는 당시 퍼블리시티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도 원고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우 김선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장영준 digou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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