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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부동산 투자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가수 송대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13일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송대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아내 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대관이 분양 사기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진술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무죄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송대관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송대관 부부에게 3억7천여만원을 건넸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부지에는 130억여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개발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A씨는 송대관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진행된 1심에서는 송대관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이, 아내 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된 바 있다.
[가수 송대관.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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