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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안경남 기자] 탈세 혐의를 받았던 리오넬 메시(28,바르셀로나)가 무죄를 인정 받았다.
스페인 마르카는 7일(한국시간) “메시가 탈세 혐의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메시의 아버지인 호르헤는 징역과 벌금형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다.
만약 메시 부친의 유죄가 인정되면 18개월 징역과 200만유로(약 26억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법원으로부터 메시는 부친과 함께 400만유로(약 52억원)의 탈세 혐의를 받았다. 유령회사를 세우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벌어들인 초상권 수익에 대한 세금을 고의적으로 피한 혐의다.
그러나 메시는 지난 2013년 8월 탈세 추징금 500만유로(약 65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이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부친이 저지른 행위”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결국 스페인 법원은 이번 사건을 메시 부친의 단독 범행으로 일단락 지었다.
[사진 = AFPBBNEWS]
안경남 기자 knan042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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