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NBA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대한체육회가 법무부에 첼시 리(KEB하나은행)를 특별귀화 대상자(체육분야 우수인재)로 추천했다.
대한체육회는 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첼시 리가 체육분야 우수인재로 특별귀화를 할 수 있는 선수인지 심사했다. 첼시 리는 2015-2016시즌 할머니의 한국인 신분이 증명되면서 국내선수 자격으로 하나은행에서 뛰었고, 신인왕과 동시에 하나은행의 창단 첫 정규시즌, 챔피언결정전 통합 준우승을 이끌었다.
하나은행과 WKBL은 시즌 막판부터 첼시 리의 특별귀화를 추진했다. 첼시 리가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대표로 활약하려면 반드시 귀화를 통해 한국인이 돼야 한다. 그런데 일반 귀화는 3년 이상 연속적으로 국내에 머물러야 자격이 주어지지만, 특별귀화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대한체육회는 첼시 리가 올 시즌 하나은행에서 맹활약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 체육분야 우수인재 자격으로 특별귀화를 할만한 선수라고 추천했다. 이날 첼시 리는 직접 공정위원회에 참석, 한국인이 되고 싶은 이유와 국가대표팀 합류 각오를 진솔하게 밝혔다는 후문이다.
아직 끝이 아니다. 대한민국농구협회는 곧 법무부에 첼시 리 특별귀화 통과를 요청할 계획이다.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첼시 리를 특별귀화 대상자로 인정해야 태극마크를 달 수 있다.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는 아직 대한체육회의 추천을 받은 선수를 특별귀화 대상자로 승인하지 않은 사례가 없다.
여자농구대표팀은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낭트에서 리우올림픽 최종예선을 치른다. 12개국 중 5팀이 올림픽에 참가한다. 첼시 리가 합류하면 대표팀 성적이 좋아질 게 확실하다. 다만, FIBA에 대표팀 24인 예비엔트리를 제출하는 마감일이 14일 자정이다. 대한민국농구협회와 WKBL로선 시간이 빠듯하다.
한편,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육상선수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청양군청)에 대한 특별귀화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에루페는 도핑검사에서 적발된 전례가 있다.
[첼시 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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