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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법원은 영화 '암살'이 최종림 작가의 소설을 표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는 최종림 작가가 '암살'을 연출한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종림 작가는 앞서 2003년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1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영화 속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이나 사건 자체의 유사점은 있으나 구체화되는 형식에 있어 다른 점이 많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림 작가는 법원의 판단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암살'은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작전을 둘러싼 독립군들과 임시정부대원, 그들을 쫓는 청부살인업자까지 이들의 엇갈린 선택과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을 그린 작품이다. 지난해 1,269만 9,175명의 관객을 끌어모으며 천만영화 중 흥행 7위를 기록했다.
[영화 '암살' 포스터. 사진 = 쇼박스 제공]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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