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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베이징 이용욱 특파원] 중국 대학원에 재학하던 모 MBA 학생에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중국 베이징 소재 모 대학 광화관리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장모(33)씨에게 전날 베이징 하이뎬(海淀)구 인민법원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고 경화시보(京華時報), 베이징청년보(北京靑年報) 등 현지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13년 9월 베이징의 모 시내버스 안에서 말을 걸어 알게 된 베이징의 장여사(43)와 수 차례 식사 만남을 갖은 뒤 연인 사이로 발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초대소에 투숙했으며 아이패드로 성애 비디오를 장씨가 촬영한 뒤 수 차례에 걸쳐 음식사업 투자 비용으로 약 100만 위안(약 2억원)을 장여사에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장여사가 지난 2013년 12월 장씨의 투자 요구를 거절하면서부터 장씨는 비디오를 인터넷 등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장여사를 협박해왔으며 급기야 장여사가 베이징 경찰에 장씨를 고발했던 것이라고 전해졌다.
장모는 당시 대학원 재학 중으로 수입이 없었고 아내의 월수입이 6천 위안(한화 120만원) 가량 밖에 안되어 이같은 방법으로 음식업 창업 투자를 받고자 한 것이라고 법원에서 변명했다.
[장모. 사진 = 베이징청년망]
김태연 기자 chocolat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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