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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향미 기자] 개그우먼 김숙이 개그맨 윤정수와 가상결혼 종료 시 같이 이룬 재산 모두를 그에게 양도한다고 선언했다.
5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님과 함께 시즌2-최고(高)의 사랑'에서는 9개월 만에 가상 결혼계약서를 재작성한 윤정수와 김숙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김숙은 박지훈 변호사를 불러 "가상 결혼이 끝나고 나서 바로 다른 여자, 남자와 연애를 하지 말자.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니까"라고 새로운 조항 추가를 제안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로 본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면 된다"고 귀띔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이어 "또 하나 남은 게 있다. 가상결혼 종료했을 때 두 분이 같이 이룩한 재산이 있을 수도 있다. 선물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계약서에 정리를 미리 해놓는 게 좋다. 혹시 모르니까"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숙은 "이거는 내가 얘기할게. 남자한테 다 주고 난 떠난다"라고 선언했고, 박지훈 변호사는 "멋있다. 형, 거저먹었네"라고 감탄했다.
하지만 윤정수는 "아니야. 내가 줘도 돼. 몇 개 없어. 꽃집도 해준다고 난리법석을 치더니 꽃집은커녕 꽃잎 하나도 없어. 이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게 꽃집부터 시작한 거야. 말만 잔뜩 하고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라고 분노를 드러냈다.
그러자 김숙은 "같이 이룬 재산은 윤정수한테 다 일임한다"고 재차 선언했고, 박지훈 변호사는 "실제로 부부가 이혼할 때 결혼생활 10년 이상 시 재산을 절반씩 나눠 갖는다. 그래서 김숙의 재산 양도가 파격적인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정수는 "굳이 받으라니까 잘 받을게"라고 화색을 띄었고, 김숙은 "다 주고 나는 맨몸으로 나갈게. 이 집에서"라고 굳게 약속했다.
[개그우먼 김숙-변호사 박지훈-개그맨 윤정수. 사진 = JTBC '님과 함께 시즌2-최고(高)의 사랑' 방송 캡처]
고향미 기자 catty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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