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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박태환 측이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출전 여부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대한체육회의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박태환의 법률대리인인 임성우 변호사는 8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광장에서 박태환 측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체육회는 8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여부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일 '박태환은 대한수영연맹의 수영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제6호에 의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리우올림픽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고 결정했다.
박태환의 법률대리인인 임성우 변호사는 "대한체육회에서 이미 대한민국의 법에서 박태환을 대표팀에 선발해야 한다는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가 CAS의 잠정적인 결정을 보고 입장을 취하겠다는 것에 유감스럽다. CAS의 결정은 박태환의 지위에 아무 영향이 없다. 박태환을 국가대표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가 직접적인 설명도 무시한 채 CAS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문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간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한체육회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계속 유보적인 입장으로 시간을 지연하고 있다. 만약 박태환의 이름이 국가대표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태환 측은 "과거 대한체육회는 CAS의 잠정처분은 국내법적 근거가 없다며 따르지 않았다. 이제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박태환의 지위를 확인하는 결정이 나오자 입장이 돌변해 CAS의 잠정처분이 대한민국의 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 법원의 결정이 CAS의 결정에 의해 번복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법원이 내린 가처분 결정이 번복 되는 방법은 단 하나다. CAS의 본 결정이다. CAS의 본 판정이 대한민국 법원의 결정과 다를 경우에만 대한민국 가처분 결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CAS의 본판정이 아닌 잠정처분이 대한민국의 가처분 결정을 변화시킬 수 없는 입장에서 대한체육회가 CAS의 판정을 보고자한다는 것은 시간을 지연시켜 엔트리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후 '시간이 지나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마지막순간까지 선수의 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며 대한민국의 명령에 불복하며 지연 전략을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우리 입장에선 개탄스럽다.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공공기간이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는 없다.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박태환 측은 "CAS의 잠정처분은 대한민국 법원이 결정하는 내용을 번복하는 처분이 아니다. 그것을 알고 있을 대한체육회의 행동은 매우 의아하다. 우리나라 사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8일 오후 5시까지 CAS측으로부터 박태환에 대한 잠정 처분 내용을 통보 받을 예정이다. 또한 국제수영연맹(FINA)의 리우올림픽 엔트리 제출 마감은 8일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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