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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고(故) 신해철의 장협착수술을 집도한 강세훈 원장 측이 증인을 신청했다.
8일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 스카이병원 강세훈 원장에 대한 8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날 강 원장 측 변호사는 서울아산병원 이 모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의사는 고 신해철이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현장에 근무했던 의사다. 강 원장 측 변호사는 “망인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지 않고 수술 후에 자신의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음주했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다”고 주장하며 의료기록 사본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모 의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후 재판부는 고인과 함께 응급실에 왔던 지인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19일 오후 5시에 열린다.
한편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를 발견했지만 이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해철은 해당 수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에 시달리다 허혈성 뇌손상으로 같은 달 27일 숨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리고 강 원장을 기소했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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