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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배우 이진욱 측이 고소인 A씨와의 사건 당일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진욱의 소속사 씨앤코이앤에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진욱에 대하여 이루어진 출국금지 조치는 순전히 신속한 수사를 위한 것일 뿐 고소 내용의 신빙성 및 진실성과는 무관하다"라며, 18일 CF 해외 촬영이 있었음에도 '봐주기 수사'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것을 우려해 빠른 수사 진행을 목적으로 수사기관 측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고소인은 이진욱이 본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는 등,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진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이진욱 측에서도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서도 설명드린다"라며, 호감을 가진 사이도 아니라는 고소인 A씨의 주장에 대해 "이진욱과 12일 저녁에 만나 식사를 하면서 스스로 '열렬한 팬이다', '오랫동안 좋아했다'는 등 엄청난 호감을 표시하면서 이진욱에게 신뢰를 갖도록 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진욱 측은 "새벽에 헤어진 당일(13일) 오전에도 고소인을 이진욱에게 소개해 준 지인에게 세 명이 같이 가기로 한 강남에 새로 개업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곧 개업을 하니 함께 식사를 하러 가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등, 이진욱과 헤어진 후에도 매우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이진욱의 지인과 지극히 평온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라며, "만약 고소 내용대로 성폭행을 당하였다면 위와 같은 행동은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판단된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 이진욱이 무고죄 고소 후 17일 밤,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고소인은 이진욱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고소인이 아니라 이진욱이다.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이진욱을 무고하여 이진욱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위자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욱. 사진 = 유진형 기자 zolong@mydaily.co.kr]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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