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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겸 배우 노민우가 전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노민우가 SM을 상대로 낸 1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SM이 매니지먼트를 소홀히 했다거나, 연예활동을 계속적으로 방해해 왔다는 노민우 측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2004년 SM 소속 밴드 트랙스로 데뷔한 노민우는 지난 2015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M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와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SM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했다.
이와 관련, 노민우 측은 당시 법무법인 중정 측을 통해 "SM은 노민우가 데뷔하기 전 일방적인 전속계약연장합의를 통해 총 17년에 이르는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히며 노예계약을 주장했다.
또 "SM이 매니지먼트사로서 해야 할 모든 지원활동을 멈추었고, 어렵게 SM을 탈출하여 독립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자 모든 방송사에 노민우의 출연을 막는 등 소위 'SM식 복수방법'의 최초 피해자"였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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