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한 여고생이 영화 ‘부산행’ 관람 도중 핸드폰 영상을 찍다가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1일 영화 관계자에 따르면, 20일 오후 9시께 롯데시네마 가산디지털점에서 한 여고생이 핸드폰 영상으로 촬영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4D 스크린관에서 영화를 보던 한 관객이 옆 자리의 여고생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하자 곧바로 극장 측에 알렸다. 극장 측은 영화사와 경찰에 즉시 신고했다.
해당 여고생은 “좀비가 신기해 잠시 촬영했을 뿐”이라며 용서를 구했다. 경찰은 미성년자 신분인 점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훈방 조치했다.
영화사 관계자는 “극장에서 핸드폰 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 = NEW]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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