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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유행어 원조'가 박명수 혹은 하하 사이에서 가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
23일 오후 방송된 MBC '무한도전'에서는 유행어 '히트다 히트'의 원조를 찾기 위해 '제1회 무한도전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렸다.
분쟁 신청자는 박명수다. '히트'가 단초가 되어 탄생한 유행어 '히트다 히트'로 하하가 광고를 찍자 다툼이 시작된 것.
원조를 가리기 위해 열린 '분쟁조정위원회'에는 저작권, 엔터테인먼트 부문 전문가 변호사들이 모여 법률 자문을 제공했고, 이를 바탕으로 멤버들의 뜨거운 토론이 진행됐다.
'히트다 히트'에 대한 유행어 소유를 주장하는 박명수는 하하가 광고를 찍고 배신감에 스트레스까지 받았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하는 목소리와 억양을 곁들여 잘 살린 것이라며 각을 세웠다. 그 와중에 정준하는 자신이 유행어 제조에 판을 깔아줬다며 분위기를 깼다.
변호인단은 의견은 5대3으로 갈려 하하에 힘을 실어 주는 모양새였다. 그 중 변호사 한 명은 "(유행어는) 창조성이 없기 때문에 저작물이 아니다. 저작권은 '무한도전'에 있는 게 아닐까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박명수는 김영철, 하하는 김현철을 불렀다. 먼저 김영철은 '힘을내요 슈퍼파월'로 여러 편의 광고를 찍은 사실을 알리며 만날 때마다 '내가 만들었지 않냐'고 따져 묻는 하하의 모순된 행동을 폭로했다. 김현철은 박명수가 '무한도전'에서 선보였던 '오호츠크해 랩'과 '쪼쪼댄스'의 원조가 자신임을 주장했다.
최종 판결을 앞두고 정준하, 광희, 양세형에 변호인단은 6대3으로 하하를 지지했다. 시청자들은 하하에게 5483표(55%), 박명수에게 2545표(26%) 그리고 방송 말미 원조를 주장하며 등장한 김신영에 1762표(18%)를 던져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박 터지는 유행어 소유권 싸움에서 웃게 될 최후의 1인은 과연 누가될까.
[사진 = MBC 방송 화면 캡처]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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