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남성그룹 슈퍼주니어 강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인에 대한 약식 기소 사건을 교통 사건 전담재판부인 형사7단독 엄철 판사에게 배당,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강인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임동규 부장판사는 정식 공판 절차에 의해 사건을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19일 정식재판 회부를 결정했다.
한편 강인은 지난 5월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강남경찰서는 강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57%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강인은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 중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