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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반전이었다.
6일 오후 방송된 케이블채널 금토드라마 tvN '굿와이프'에서 김혜경(전도연)은 로펌에 남게 된 이유에 의심을 품고, 이태준(유지태)를 찾았다. 혜경은 태준을 찾아가 "당신이 그랬냐"며 "정확하게 묻겠다.
당신이 내 채용과 관련이 있냐"고 따졌다. 이어 "왜 내가 당신 변호를 맡게 된거냐"고 물었다. 태준은 "만일을 대비한 것 뿐이다"며 "오 변호사가 자기 고객 다 데리고 로펌에 들어가게 되면서 당신과 같은 소속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날 걱정해서 그렇게 말했을 뿐이지,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변호 안 해도 된다"고 해명했다. 혜경은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내 힘으로 했다고 믿었다고 생각했다"라며 "당신을 위해선 어떤 일도 안 할거다"라고 말한 뒤 차갑게 돌아섰다.
김단(나나)은 김혜경을 찾아 "이태준 재판에 증인으로 서게 됐다"며 "그가 풀려나길 바라냐"고 물었다. 김단은 법정에서 태준의 성상납과 관련된 검찰의 질문에 반박했다. 태준에게 유리한 쪽으로 증언을 한 것. 이후 김단은 태준의 내사 기록을 찾아냈다는 박도섭(전석호)를 찾았다. "어디까지 알고 있냐"고 묻자 도섭은 "네가 김지영이란 이름으로 정보 팔았던 거?", "이태준이 덮어주는 조건으로 만나자고 했던 거?"라고 했다.
이에 김단은 "한 번 뿐이었다"라며 "그런 거 나한테 흔한 일인 거 알잖아. 그 이후로 내가 그만두겠다고 했던 것"라고 말했다. 이에 석호는 "그 동안 김혜경 도와줬던 거 미안해서 그랬던 거냐"라고 말했고, 단은 "아니"라고 했다.
태준의 재판이 속행됐다. 자살했던 걸로 알았던 조국현은 살아 있었다. 조국현은 법정에 출두해 증인석에 섰다. 조국현은 "이태준 검사와는 잠시 만났을 뿐, 뇌물을 준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판사는 조국현의 증언 영상과 법정 증언을 모두 증거에서 삭제했다.
태준은 승소했다. 법원에서 나온 태준은 기다리고 있던 혜경과 포옹했다. "기다려 줘서 고마워"라고 말한 태준의 포옹을 혜경은 받아들였다. 태준은 검찰에 복귀했다.
혜경은 서중원(윤계상)을 찾아 계약서를 썼다. 그 사이 혜경은 김단의 과거에 대해서 알게 됐다. 파티를 빠져 나가던 단은 태준을 만났다. "김혜경 변호사님 좋은 분이다"며 "다시는 힘들게 말라"고 충고한 뒤 돌아섰다.
단이 김지영이란 걸 알고 있던 혜경은 자신을 찾아온 수사관에게 "태준의 내연녀가 김지영이다"라는 말에 듣게 됐다. 혜경은 단과 태준이 내연녀였다는 걸 알게 됐다.
[사진 = tvN '굿와이프' 방송화면 캡처]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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