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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베이징 이용욱 특파원] 중국 법원이 거액 뇌물 수뢰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아온 바이언페이 전 전인대 부주임에 사형 집형 유예를 선고했다.
바이언페이(白恩培.70) 중국 전 전인대 환경과 자원 보호위원회 부주임이 9일 중국 허난(河南)성 안양(安陽)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사형 집행 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중국신문망, 봉황망 등 중국 현지 매체가 9일 보도했다.
바이언페이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 2013년까지 중국 칭하이(靑海)성 서기, 중국 윈난(雲南)성 서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환경과 자원 보호위 부주임 등 직에 있으면서 2.46억 위안(한화 410억원)의 거액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불명확한 내원의 거액 재산이 대부분 자신의 직권을 이용, 지역 광산 개발, 부동산 개발 등에 불법 개입해 수취한 것이라고 현지 법원 측에서 공지했다.
중국 법원은 피고 바이언페이에게 사형 집행 유예 2년, 정치 권리 종신 박탈, 개인 재산 몰수 등 중형을 선고했으며 사형 집행 유예 2년 기간 만료 후는 무기징역 형이 집행되지만 더이상의 감형, 보석 등은 절대 허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피고 측에 선고했다.
한편 바이언페이는 지난 2014년 8월 29일 엄중한 기율 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 중국 정부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사진 = 바이언페이(안양시 중급인민법원 웨이보)]
김태연 기자 chocolat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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