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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배우 이시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찌라시(증권가 정보지) 형태로 유포한 전, 현직 기자들이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19단독 심리로 각각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 루머를 최초로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 씨와 이와 관한 허위 글을 작성하고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로 기소된 B 씨에 대한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 가운데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시영 성관계 동영상 루머를 최초로 유포해 이시영의 이미지를 손상시켰으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또 처벌을 피하기 위해 B씨와 공모한 후 최초 유포자가 다른 기자인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거나 수사 기관에 허위 제보를 한 혐의도 있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SNS 등을 통해 ‘이시영 소속사 사장이 협박용으로 제작한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데, 검찰이 이 소속사를 압수수색하며 동영상의 존재가 알려지게 됐다. 이시영은 이 사실을 알고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루머가 퍼져 충격을 줬다.
결국 소속사 측은 이런 루머를 퍼뜨린 사람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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