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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귓속말' 이보영, 이상윤이 법비를 응징하며 권선징악 결말을 맞았다.
23일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귓속말'(극본 박경수 연출 이명우)는 마지막회(17회)에서는 신영주(이보영)가 최일환(김갑수), 강정일(권율), 최수연(박세영), 송태곤(김형묵)의 범행을 모두 밝히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신영주는 청부 재판에 가담했던 이동준(이상윤)을 직접 체포했다. 이동준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권력의 힘으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최일환, 강정일, 최수연의 죄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했다.
최일환, 강정일, 최수연은 각각 자신만이 살겠다며 배신을 거듭하고 비리를 저지르다 결국 모두의 잘못이 파헤쳐지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됐다. 서로간의 관계가 깨진 것은 물론이고 모두 증거와 증언, 법 앞에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과 마주했다.
그 결과, 검사 최연진(서지혜)은 강정일에게 징역 15년, 최일환에게 무기징역, 최수연에게 징역 12년, 송태곤에게 징역 5년, 이동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동준은 "저는 판사였지만 판사답게 살지 못했다. 평생을 기자답게 사랑온 분의 인생을 모욕했다. 그 대가로 안락한 삶을 살려고까지 했다. 변명하지 않겠다"며 "저를 무겁게 벌하셔서 그 누구도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이시고 이 재판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희망을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동준의 진심에 신영주는 기자들에게 이동준의 제보와 도움으로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었다고 제보했다. 또 경찰이 그의 헌신적인 희생의 공을 가로챘다고 했다. 여론은 이동준 편으로 향했다.
이동준이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신영주는 경찰을 그만두고 변호사 시험을 준비해 변호사가 됐다. 이후 신영주는 이동준이 지켜보는 가운데 첫 재판에 임했고, 소시민을 변호하며 승소했다.
한편 '귓속말' 후속으로는 주원, 오연서 주연의 '엽기적인 그녀'(극본 윤효제 연출 오진석)가 방송된다. 오는 29일 밤 10시 첫방송.
[사진 = SBS 방송캡처]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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