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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로이킴(23·김상우)이 표절 논란에서 벗어났다.
22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작곡가 A씨가 로이킴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로이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3년 작곡가 A씨는 로이킴의 '봄봄봄' 도입부 2마디와 클라이맥스 2마디 부분이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직접적 의거성 인정 여부 ▲기존 저작권에 대한 접근 가능성 ▲실질적 유사성 등을 고려해 '봄봄봄'이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원고 기각했다.
로이킴의 '봄봄봄'의 저작권은 2013년 4월 22일에 등록한 반면 '주님의 풍경되어'는 2013년 7월 25일에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다.
A씨는 로이킴 승소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다. 항소심 판결을 내리기 전 재판부는 로이킴과 A씨 양측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로이킴과 A씨 모두 화해에 이르지 못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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