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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 폭행 및 강요 혐의로 피소 당했다.
6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의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선 이와 관련한 논란이 다뤄졌다.
여배우 A씨 하차 후 영화 '뫼비우스'에 합류한 배우 이은우 측은 "김기덕 감독과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영화 '뫼비우스'의 홍성은 프로듀서도 "스태프에게 들리지 않았던 폭언이 그녀에게만 들렸던 것인지…"라며 A씨의 입장을 반박 했다.
홍태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사전 협의 후 하차한 건데 스태프에겐 '무단하차 했다'고 말해버린 거다. 제3자들에게 A씨의 명예훼손을 시켜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모형 성기가 이미 제작돼 있었고 그걸로 연기를 할 수 있는걸 (김기덕 감독이) 1~2시간 정도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민구 변호사는 "김기덕 감독 쪽에서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해서 계약위반을 했다면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지만 사건 시효가 지나 현실적으로 강요 부분은 법적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폭행부분은 별도"라며 "뺨을 때린 것이라든지 CCTV라든지 누군가 그 장면을 찍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벌금 정도를 받을 사안"이라고 했다.
[사진 = MBC 방송 화면]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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