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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교수 겸 미술 평론가 진중권(54)이 그림 대작 관련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71)의 화투 작품에 대해 "800% 오리지널"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9일 오후 2시 45분 서울 중앙지법 형사18단독(판사 이강호)에서 조영남 사기혐의에 대한 여섯 번째 공판이 속행됐다. 이날 공판은 검찰 측 증인 최광선 화백과 조영남 측 증인 진중권의 심문으로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날 최 화백은 "아이디어 발상부터 실행 및 작업까지 작가 본인이 해야한다"며 "회화의 경우 붓터치나 작가의 세계관이 주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그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작 작가가 그린 작품이기 때문에 판매된 작품은 모작이다"라며 "해당 사안을 세세히 밝혀야 했으나 구매자를 속여서 그림을 판매한 것은 위작이고 속이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진중권은 조영남의 미술 세계에 대해 '팝아트'라고 규정하며 "관념과 실행의 분리가 현대미술의 주요 특징"이라고 전제했다.
특히, 프랑스 화가 마르셀 뒤상이 변기에 '샘'이라는 이름을 짓고 사인을 한 뒤 작품화 시켰던 것을 언급하며 "조영남의 화투 작품은 붓이나 나이프의 터치에서 벗어나 화투라는 관념을 작품 속에 넣었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림을 의뢰하고, 해당 개념을 대중에 관철시키고, 사인한 800% 오리지널이다"라고 강조했다.
진중권은 미국 팝아트의 선구자 앤디 워홀을 그 예로 강조하며 "우리 나라에서 화투 그림을 보고 누가 생각 나냐고 물으면 누구나 조영남을 떠올릴 것"이라며 "현대 개념 미술은 콘셉트 및 아이디어가 핵심이고 주요하다"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또 "조수 사용 및 제작 과정 공개 여부에 대해 합의된 규범 및 법안이 없다"라며 "작가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조영남이 조수에게 다소 낮은 처우를 한 것에는 안타깝다"라며 "조수를 양성화 시키고 처우가 좋아져야 한다"며 미술계 조수 사용에 대한 공론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2시간에 걸쳐 진행된 공판에서 판사는 ▲대작 작가와 조수의 개념 ▲미술품 매매에 따른 법적 기준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중요하게 짚었다.
끝으로 최 화백은 "현재 국내 미술계의 풍경을 무시하고, 조영남을 현대 미술의 거장처럼 판단해 외국 사례를 대입하는 건 용납하기 어렵다"며 "현재 국내 화단의 정상적인 상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조영남의 잘못을 꼬집었다. 이어 "조영남이 아니라면 그 비싼 가격에 그 그림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영남 스스로 미안함을 알고 미술계 및 구매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중권은 "조영남과는 일면식도 없다. 제가 아는 바, 본 바에 따라 상식적으로 말했다"라며 "이번 판결에 의해서 한국 예술의 논리와 규칙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에 알고 있는 지식을 풀어 말씀 드렸다"고 전했다.
모든 증인 심문이 끝난 뒤 검찰은 조영남에 징역1년6월을 구형했다. 선고일은 오는 10월 18일이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화가 A씨와 B씨에게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고 이를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판매, 1억 8,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조영남과 매니저 장모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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