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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디스패치 보도는 명백히 범죄" (여배우 측)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는 여배우B 측의 '남배우A 성폭력 사건 언론 보도 행태 디스패치에 따르면 고발한다'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공동대책위의 주최 아래 마련됐다. 여성영화인모임,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5개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찍는페미, 평화의샘,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이다.
위근우 전 아이즈 취재팀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정혜선,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이수연,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 인권 지원 센터 윤정주 등이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
앞서 25일 연예 전문 매체 디스패치가 '조덕제 사건, 메이킹 단독 입수…겁탈 장면 행동 분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
이날 정혜선 변호사는 "디스패치의 기사를 보고 굉장히 심란했다. 보자마자 처음 느낀 게 성범죄 보도 가이드 라인을 이렇게나 하나하나 지키지 않은 기사가 있을까 싶었다"라며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한 성범죄 보도 가이드라인을 모두 어겼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디스패치 기사를 보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정혜선 변호사는 "피해자 신원 보호를 위해 재판 심리도 비공개로 진행한다"라며 "디스패치는 과연 이와 관련 법 위반 사실을 몰랐을까. 몰랐어도 문제이고, 알고도 했다면 더 문제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 인권 지원 센터 윤정주 역시 "이 영상은 바로 성폭력 피해 증거물 영상이다. 재판에서도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됐다. 법원도 비공개한 영상을 일개 온라인 매체 디스패치가 보도한 것이다. 성폭력 피해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당장 멈출 것을 경고한다"라며 "디스패치뿐만 아니라 '디스패치에 따르면'이라면서 2차, 3차 가공해서 유포한 언론이 더 큰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디스패치가 메이킹 영상이라고 지칭한 해당 영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정혜선 변호사는 "공식적인 메이킹 영상이 아닌 동영상을 두고 마치 메이킹인양 보도했다"라며 "이 영상은 이미 증거물로 채택, 재판부의 분석을 거쳐 유죄의 증거로 인정된 것이다. 그런데 마치 처음, 새롭게 발견한 것 같은 인상을 심어줬다. 게다가 재판 중인 사건을 편향된 시각에서 전했다. 피해자가 마치 진술을 번복한 것처럼 묘사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법적인 관점에서 문제 삼고 싶은 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아직까지 보수적인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알렸다. 이는 피해자를 평가 절하시키는 명예훼손이다"라고 바라봤다.
정혜선 변호사는 "국민 알권리가 언론에게 주어진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윤정주 씨는 "디스패치의 보도는 명백히 범죄 사건이다. 사건을 희화하고 호기심 거리로 전락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했다.
이어 "디스패치의 이 같은 보도 행태를 보면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성폭력 보도가 돈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돈만을 쫓는 디스패치 비롯해 많은 매체가 성범죄 보도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면서 스스로 언론이 아님을 증명하고있다. 이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여배우 측은 "디스패치에 대한 법적 대응은 여러 방면으로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이어 조덕제에게만 별도의 디렉션을 내린 감독에 대해서는 "일단은 성추행한 사람이 남배우A 본인이지 않으냐. 이 사건을 마무리한 이후에 감독과 제작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감독은 여배우와 상의없이 조덕제에게만 "미친놈처럼 마음대로 해" 등의 디렉션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대역인 여배우와 사전 합의 없이 그의 상의를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 30개월 동안 법정 공방을 펼친 끝에 조덕제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조덕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감독의 지시와 시나리오, 콘티에 맞는 수준에서 연기했다. 해당 장면은 가학적이고 겁탈하는 신이었다. 당시 여배우가 등산복 상하의를 입고 있었다. 애초 '바지를 찢는다'는 약속에서 등산복 상의를 찢는 것으로 수정, 합의가 됐다. 여배우, 감독과 함께 현장에서 약속한 부분이다. '여배우의 바지 버클이 풀려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 건 격한 장면인 겁탈신이었기에 풀렸을 수도 있다. 알고 보니 버클도 아닌 '똑딱이'였다. 절대 바지에 손을 넣지 않았다. 1~2m 거리에서 감독과 카메라가 찍고 있었고 좀 더 떨어진 곳에서 수많은 스태프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상식적으로 4분간의 촬영 시간 동안 성추행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주장을 내세운 상황. 그는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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