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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15일 스크린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업 직영상영관을 대상으로 상한과 하한의 상영제한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그 동안 스크린 독과점 문제는 법적 규제보다는 동반성장이행협약 등 산업계의 자발에 맡겨 왔다"며 "그러나 협약이 발표된 지 4년이 지난 현재 스크린독과점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어 강제적인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대표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난 10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를 통해 1위 영화 연평균 상영점유율이 2013년에는 28.1%에서 2016년 31.7%로 증가했고, 1위 영화 평균매출점유율은 2013년에 39.4%이던 것이 2016년에는 42.5%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또 2013~2017년(8월 기준) 1위 영화상영 점유율의 비중 분포에서 1위 영화의 상영점유율 50% 이상 일수가 2013년 14일(비중 3.8%)에서 2016년 40일(비중10.9%)로 약 3배 이상 늘어났고, 60%이상 상영점유율 영화가 13~14년에는 없으나 15년이후에 나타났음을 밝혀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심해지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비법개정안 의 주요내용은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영화상영관을 대기업 직영상영관으로 정의, 대기업직영상영관의 경영자는 해당 상영관에서 동일한 영화를 100분의 4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상영하지 못하도록 함, 일정 수 이상의 상영관을 가진 대기업직영상영관은 동시간대에 상영하는 영 화 중 100분의 40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서로 다른 영화를 상영하도록 함, 일정 수 이상의 상영관을 가진 대기업직영상영관 그 상영관 중 한 개 이상을 독립·예술 전용상영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함,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에 영화산업의 공정 환경 조성 및 불공정행위 위한 조사를 추가하고,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영화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등이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비법개정안의 상영제한 대상은 2017년 10월 현재 전국 총 489개의 극장 중 242개(49.5%) 극장, 스크린 수로는 총 2,879개의 스크린 중 1,758개(61.1%)이 해당 된다.
조 의원은 "스크린독과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상영기회의 불공정성과 흥행결과의 양극화로 인한 영화산업의 위기는 계속 심화될 것"이라며 "기존 제출된 법률개정안을 포함하여 국회와 정부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영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자인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기동민, 김민기, 김영진, 김해영, 노웅래, 박홍근, 설훈, 심기준, 안민석, 오영훈, 원혜영, 유은혜, 임종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조 의원은 그동안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대표 안영진)과 함께 영비법 개정안을 준비해 왔으며, 한국영화단체연대회의 간담회 등 관련 영화계의 의견을 모아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사진 = CJ엔터테인먼트, 쇼박스, NEW,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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