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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MBK엔터테인먼트와 그룹 티아라, 정말 아름다운 이별일까. 10여 년간 동고동락을 함께했던 이들의 끝맺음이 썩 매끄럽지 않다.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7년 12월 28일 특허청에 '티아라(T-ARA)'를 상표권 출원했다.
소속사 입장에선 충분히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설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멤버들의 계약 만료 시점 불과 4일 전 내린 결정으로 팬들의 씁쓸함을 자아냈다.
이는 멤버들이 MBK엔터테인먼트의 허락 없이는 티아라와 관련한 것을 일절 쓸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티아라를 티아라라고 부르지 못하게 되는 꼴이다.
티아라는 활동 기간 숱한 논란에 시달렸던 비운의 그룹이지만, 10여 년간 가요계에서 큰 활약을 펼쳤던 것 또한 사실. 그간 티아라로서 온갖 풍파를 겪고, 이제 인생 제2막을 펼칠 멤버들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효민이 MBK엔터테인먼트를 떠나며 "멤버들은 앞으로도 어디있든 언제든 함께 할 수 있을 거에요"라고 '티아라'의 해체가 아님을 강조했던 만큼 여전히 기다리고 있던 팬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홈페이지 캡처]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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