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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전창진 前 kt, KGC인삼공사 감독이 불법도박에 이어 단순도박 혐의도 무죄로 판명 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단독22부 김상규 판사는 13일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전창진 전 감독의 단순도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전 전 감독은 2015년 승부조작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로 풀려났다. 검찰은 전 전 감독이 지인들과 수 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단순 도박을 한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를 했으나 이날 법원으로부터 무죄로 결론이 났다.
그렇다면 전 전 감독은 현장에 돌아올 수 있을까. KBL은 2015년 9뭘 말에 전 전 감독의 KGC 감독 등록을 불허하면서 무기한 등록자격 불허라는 징계를 내렸다. 당시 유, 무죄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KBL은 도박혐의 자체만으로 전 전 감독이 KBL에 발을 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 전 감독이 KBL에 돌아오려면 일단 그를 영입하려는 구단이 움직여야 한다. KBL은 매 시즌 등록 마감일에 맞춰 선수, 감독, 코치에 대한 심사를 한다. 전 전 감독을 원하는 구단이 나타나면 그때 등록 불허 제재를 풀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결정하겠다는 게 KBL 입장이다. 반대로 전 전 감독을 원하는 구단이 없다면 당연히 징계는 유지된다.
KBL 관계자는 "전창진 전 감독에 대해서는 영입을 하려는 구단이 있을 때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보겠다"라고 밝혔다.
[전창진 前감독.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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