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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배우 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확정 짓지 않았다고 입장을 전했다.
법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7일 오후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故 장자연 사건 재조사는 오늘 열린 9차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 중 하나일 뿐"이라면서 "재조사를 결정짓거나 확정한 게 아니다. 관련 회의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故 장자연 사건은 2009년 3월 7일, 신인배우였던 고인이 유력 인사들의 성접대를 폭로하는 문건을 남기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문건에는 언론사 관계자, 연예 기획사 관계자, 대기업 종사자 등에게 약 100여차례 성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음에도 불구,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재판으로 넘겨지고 의혹을 받았던 유력 인사 10여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앞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故 장자연의 한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내는데 성공한 가운데, 재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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