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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모씨가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고, 그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패륜적 성격과 살해 방법의 계획성·잔혹성 등에 비춰 사회 공동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범죄다"라며 "그런데도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며 잘못을 사죄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선미의 남편 고 모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씨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사망했다. 곽씨는 조씨에게 살해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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