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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악의적 내용을 담은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58)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인터넷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재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 여배우 A씨에 관한 허위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에서 이재포는 A씨가 식당과 병원 등을 상대로 보상금, 합의금을 뜯어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허위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A씨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 점을 양형 이유로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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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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