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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MBC가 신동호 전 아나운서 국장을 중징계 했다.
MBC는 28일 오후 신동호 전 아나운서국장과 박용찬 전 보도국 취재센터장에게 각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두 사람의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등 위반이다. 아나운서와 카메라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을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것이 구체적인 사유로 알려졌다.
2013년 2월 아나운서 국장으로 임명 받았던 신동호 아나운서는 지난해 12월 평사원으로 발령 났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언론노조 MBC본부 소속 아나운서 28인과 노조로부터 부당노동 행위 등으로 고소 당했다.
최근 MBC는 사내 블랙리스트를 작성, 괸리했다는 이유로 최대현 아나운서와 권지호 카메라 기자를 해고하고 보도국 국장 등 5명에 대해 정직과 감봉, 근신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사진 = MBC 제공]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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