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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악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배우 이태곤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항소 기각을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에서 같이 있던 친구 신 모 씨가 이태곤에게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거절당한 데 화가 나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 차례 폭행해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태곤은 이 씨와 신 씨를 상대로 3억 9천만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태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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