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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일명 '양예원법'이라 불리는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이는 유명 유튜버 양예원 사건이 불거진 직후에 그의 이름을 딴 청원이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양예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및 페이스북을 통해 강압적인 촬영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사건은 일파만파 퍼졌고 이에 따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양예원이 언급한 A스튜디오의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함께 게재돼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25일 양예원과 A스튜디오의 실장이 나눈 카카오톡 일부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일각에서는 양예원을 '무고죄 가해자'라고 추정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과열된 비판 여론은 국민 청원으로까지 이어졌다. 청원 제기자는 "최근 위계, 권력에 의한 성범죄에 저항하기 위한 미투운동이 일부에 의해서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다"며 "미투를 그저 돈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 미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힘을 입어 무죄한 사람을 매장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여 무죄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까지 처참하게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죄 없는 남성이 고소당하면 억울하게 유죄판결이 날 경우 5~10년의 실형을 선고받지만 무고죄로 고소당한 여성은 그저 집행유예가 나올 뿐이다"며 "민사상으로는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 전액을 배상하도록, 형사상으로는 무고죄의 형량을 살인죄, 강간죄의 수준으로 증가시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한편, 국민 청원이 한 달 안에 20만 명 이상의 참여자를 넘어서면 관련 부처 장관 혹은 수석비서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사진 =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양예원 유튜브]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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