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장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기자 출신 A 씨를 최근 소환 조사했다고 20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최근 A 씨를 4차례 불러 장 씨를 강제 추행했는지 조사했다. A 씨는 2008년 8월 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가라오케에서 장 씨와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장 씨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와 함께 있던 동료배우 B씨가 구체적 진술을 했고 경찰도 이를 근거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B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2009년 9월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달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삼아 증거 판단에 미흡했고 수사 미진에 해당한다”며 재수사를 권고했다.
이에 대검은 재수사 명령을 지시했고 A씨 주거지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8월 4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검찰의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되는 다음 달 13일 이전에 A 씨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 신문사 기자 출신으로 2004년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정치평론가, 대학 연구원 및 교수, 금융회사 임원 등을 역임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