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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방송인 김정민(29)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커피전문점 대표 A씨(49)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A씨에게 공갈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공갈 내용이 쉽게 말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 아무리 연인관계에 있었다 해도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다만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거액을 지불해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민과 A씨는 지난 5월 쌍방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며 길고 긴 법정 싸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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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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